자동차 주행거리 줄이고~

인센티브 올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대국민 신철 프로젝트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란?

운전자가 기존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고

인센티브 받으세요~❤️


참여대상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별도로 시행중이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중

👉 과천시 모집 대상 수 : 120대

모집기간

1차) 3월 10일(월) ~ 3월 20일(목)

2차) 4월 7일(월) ~ 4월 11일(금)

※ 2차 모집은 1차 모집기간에

모집 마감이 되지 않은 지역 대상임

참여방법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 신청

👉 https://car.cpoint.or.kr

참여혜택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인센티브 지급기준

👉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구분

인센티브 산정 기준

주행거리

감축율

(%)

0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

(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

(만원)

2

4

6

8

10

감축실적 산정기준

구분

사진형

비고

데이터 수집방식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 촬영·파일 전송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km)

일평균 주행거리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확인 주행거리

(km)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거리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율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소수점 2째자리

올림

문의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 ☎️ 1660-2030

탄소중립포인트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클릭)


탄소중립 실천하고

마일리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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