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중 밭작물 재배농가에 속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주의깊게 봐주셔야하는데요. 인천광역시에 거주, 혹은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남동구에 경작지(관정 설치예정지)가 있는 분들은 2025년 농업용관정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해주셔야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농업용관정 지원사업 수요조사

사업대상자 [필수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중 밭작물 재배농가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인천광역시에 거주(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하면서, 남동구에 경작지(관정 설치예정지)가 있는 자

지원내용

24년 기준단가

농업용관정 설치공사비(전기공사 포함) 지원

  • 관정 지원 규모

구분

굴착지름

굴착심도

펌프형식

양수량

기타시설

중형관정

100mm 이상

70m 이상

수중펌프

(1hp 이상)

10톤 / 1일 이상

  • 유랑측정기 설치

  • 콘크리트 보호공 또는 샌드위치 판넬 설치

소형관정

100mm 미만

20m 이상

지상 및 수중펌프

  • 보조비율 및 지원단가: 보조 60%, 자부담 40%

구분

기준단가

(개소당)

사업비(천원)

비고

보조

자부담

중형관정

10,000

10,000

6,000

4,000

전기공사 포함

소형관정

3,000

3,000

1,800

1,200

  • 관정 규모별 자격요건:

    • 중형관정: 수혜받는 밭작물 재배면적 3,300㎡(1,000평) 이상

    • 소형관정: 수혜받는 밭작물 재배면적 1,650㎡(500평) 이상

      • 재배면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작 면적 기준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협 등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 관정 개발지의 토지사용권 미확보자,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 관정 개발지 지점으로부터 인근 반경 50m 이내 구 관정(남동구 개발)이 있는 토지

수요조사서 제출

남동구청 농축수산과로 2024. 7. 31.(수)까지 수요조사서 제출

    • 제출방법: 방문 제출 또는 팩스(032-453-6089) 제출

문의

남동구 농축수산과 032-453-2703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


이상으로 남동구 2025년 농업용관정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신 뒤, 남동구청 농축수산과로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혹은 팩스 032-453-6089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농축수산과 032-453-2703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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