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기자단|홍명진 기자

3년째 이어지는 조기 노동인권 교육 눈길

보통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하면 취업을 앞둔 성인이나 고등학생 정도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주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3년째 노동인권을 조기 교육하는 학교가 있다. 바로 대신면에 위치한 창명여자중학교다. 창명여중은 올해로 3년째 전교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 학급에서 1~3학년 학생들이 각각 박경숙, 권산, 김민수 강사의 지도 아래 노동인권과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수업을 들었다.

ⓒ 홍명진 여주시민기자

수업은 ‘노동이란 무엇일까?’,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을 적어 보는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 홍명진 여주시민기자

이어 노동의 역사와 현대 사회에서 노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우리의 일상생활이 누군가의 노동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그 후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 찾기’, ‘나의 행복한 노동’,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학년 학생들은 몸으로 표현하며 퀴즈를 풀었고, 2~3학년 학생들은 그룹 토론을 통해 더욱 활기차게 수업에 참여했다.

ⓒ 홍명진 여주시민기자

3학년 학생 한 명에게 3년째 노동인권 교육을 받고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는 노동과 근로의 차이, 최저시급에 대해 들은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수업에서 대부분의 3학년 학생들이 최저시급을 알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중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가르쳐준 여주시민 모두가 알아야 할 ‘노동자와 사업주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약속’을 소개한다. 지도에 표기된 사업장은 이 다섯 가지 약속을 모두 지키고 있는 여주시의 모범 사업장들이다.

ⓒ 여주노동권익센터

일반적으로 노동인권 교육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숙지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알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창명여중의 노동인권 교육을 담당한 강사들은 그보다 먼저,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인지적 감수성’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 교육이나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여주노동권익센터(031-886-21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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