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교육시설 금연구역

30m 확대 및 신설!

[담양군 금연구역]

2024년 8월 17일 시행

학교주변 금연구역확대되고

신설된다는 소식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과 같은

교육시설에 이에 해당하는데요.

"교육시설 어디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일까?"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양군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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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

대해 알려드립니다!💁🏻‍♀️

-담양군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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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2024년 8월 17일 시행)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30m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학교주변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 📍

▶초·중·고등학교에도 주변 30m 금연 구역이 새롭게 적용

기존

개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 금연 구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30m 이내 금연 구역

변경 전

변경

▶담양군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 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금연 구역

▶담양군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금연 구역 지속 적용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 포함

📍 교육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

▶출입문으로부터 30m~50m 이내는 과태료 2만원(담양군 조례 의거) 부과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는 과태료 10만원(국민건강증진법 의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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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키는 담양군민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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