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돌봄을 제공해요!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울주군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일상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기간
6개월(재판정 5회, 최대 3년까지 가능)
✅ 지원 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19세 ~ 64세)
가족 돌봄 청년(13세 ~ 39세)
돌봄 필요 청·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
아래 1️⃣, 2️⃣를 모두 갖춘 경우 |
아래 1️⃣, 3️⃣을 모두 갖춘 경우 |
1️⃣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1️⃣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2️⃣ 돌봄자 부재 (①, ② 중 1개 충족 시 가능) ①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②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3️⃣ 가족돌봄청년 (①, ② 중 1개 충족 시 가능) ①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②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기본 서비스
기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본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 |
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 관리 등 신체 수발 지원 및 건강지원 등 |
가사 지원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가구 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쓰레기 배출, 주거공간 내부 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 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
일상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특화 서비스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운동,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아래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내용(표준모델) |
|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 서비스 |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 서비스 |
|
교류 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 서비스 |
|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 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 일상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 시간 및 개수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 A형(월 36시간) ■ B-1형(월 12시간) ■ B-2형(월 24시간) ■ C형(월 72시간) |
이용 유형에 따라 최대 2개 이용 가능 |
구분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
특화 서비스 |
|
돌봄 + 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 |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2개 이용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2개 이용 |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일상돌봄서비스 이용 절차
절차 |
내용 |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전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신분증 지참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 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증빙서류) 서비스 신청자 유형(청·중장년/가족돌봄청년)별 증빙서류 ▶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시군구) 대상자 선정 |
↓
안내문 및 국민행복카드 수령 |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안내문 · (정보원 또는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
· 읍면동,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기관 선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등 상담을 통해 이용계약 체결 |
↓
서비스 이용 |
· 정부지원금은 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월 ~ 이용 월 내 반드시 납부 |
↓
서비스 종료 |
· 서비스 지원 기간 만료 시 종결 상담 · 서비스 추가 구매 희망 시 제공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
서비스 신청 방법
■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갖추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읍면동과 시군구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증빙서류
신청자 유형 |
필요한 증빙서류 |
||
돌봄 필요성 |
돌봄자 부재 |
가족돌봄 청년 증빙 |
|
돌봄 필요 청·중장년 (돌봄 필요성, 돌봄자 부재 증빙필요) |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공공·민간기관 범위 (아래 박스 참조) (3) 기타 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 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해당 없음 |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성, 가족돌봄 청년 증빙 필요) |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함 |
해당 없음 |
◆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실질적 동거 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
◈ 공공·민간기관 범위 •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동주민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위(wee)프로젝트 기관, 자립지원 전담기관, (가칭)청년미래센터(’24. 설치 예정) 등
※ 기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천기관으로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에서도 추천 가능 |
일상돌봄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용한 서비스 비용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정부지원금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에 충전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카드를 제공인력에게 제시하면, 제공인력이 바우처 전용 결제 단말기(스마트폰 포함)를 통하여 결제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서비스 이용 전월에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 또는 카드 및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
Ⅰ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비율Ⅰ |
||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 초과~160% 이하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 (예시)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 대상자 : 이용한 서비스 총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본 서비스 가격
- 월 한도액(바우처 총액)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한도액)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제 |
648,000원 |
120% 이하 |
(10%) 64,800원 |
583,200원 |
||
120~160% |
(20%) 129,600원 |
518,400원 |
||
160% 초과 |
(100%) 648,000원 |
0원 |
||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1,296,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1,296,000원 |
120% 이하 |
(10%) 129,600원 |
1,166,400원 |
||
120~160% |
(20%) 259,200원 |
1,036,800원 |
||
160% 초과 |
(100%) 1,296,000원 |
0원 |
||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
216,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216,000원 |
120% 이하 |
(10%) 21,600원 |
194,400원 |
||
120~160% |
(20%) 43,200원 |
172,800원 |
||
160% 초과 |
(100%) 216,000원 |
0원 |
||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
432,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432,000원 |
120% 이하 |
(10%) 43,200원 |
388,800원 |
||
120~160% |
(20%) 86,400원 |
345,600원 |
||
160% 초과 |
(100%) 432,000원 |
0원 |
※ 기본 서비스 유형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입니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 금액은 전액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동일한 유형(A형/B-1형/B-2형/C형) 이용자라 하더라도 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월 본인부담금 총액이 달라지므로 서비스 이용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 서비스 가격
1) 시간당 수가 - 기본 서비스 A형, C형 (재가돌봄·가사서비스)
(단위 : 원)
0.5시간 |
1시간 |
1.5시간 |
2시간 |
2.5시간 |
3시간 |
3.5시간 |
4시간 |
이용불가 |
24,000 |
33,000 |
41,000 |
48,000 |
54,000 |
61,000 |
67,000 |
4.5시간 |
5시간 |
5.5시간 |
6시간 |
6.5시간 |
7시간 |
7.5시간 |
8시간 |
75,000 |
84,000 |
91,000 |
100,000 |
108,000 |
115,000 |
121,000 |
134,000 |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1일 최대 8시간 이용 가능(1일 8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는 8시간까지만 지급)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
기본 서비스 가격
2) 시간당 수가 - 기본 서비스 B형(가사서비스만)
▶ 돌봄․가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적용해 시간당 1만 8천 원입니다.
* (2시간 이용 시) 3만 6천 원, (3시간 이용 시) 5만 4천 원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1일 최대 3시간 이용 가능(1일 3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는 3시간까지만 지급)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 |
특화 서비스 가격
- 월 한도액(바우처 총액) 및 제공 횟수
대상 |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중장년·청년 |
식사· 영양관리 |
257,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850원 |
244,150원 |
120% 이하 |
(20%) 51,400원 |
205,600원 |
|||
120~160% |
(30%) 77,100원 |
179,900원 |
|||
160% 초과 |
(100%) 257,000원 |
0원 |
|||
병원 동행 |
240,000원 (시간당 1.5만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
120% 이하 |
(20%) 48,000원 |
192,000원 |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심리 지원 |
24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
120% 이하 |
(20%) 48,000원 |
192,000원 |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휴식 지원 |
21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500원 |
199,500원 |
|
120% 이하 |
(20%) 42,000원 |
168,000원 |
|||
120~160% |
(30%) 63,000원 |
147,000원 |
|||
160% 초과 |
(100%) 210,000원 |
0원 |
|||
소셜 다이닝 |
123,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6,150원 |
116,850원 |
|
120% 이하 |
(20%) 24,600원 |
98,400원 |
|||
120~160% |
(30%) 36,900원 |
86,100원 |
|||
160% 초과 |
(100%) 123,000원 |
0원 |
|||
중장년 |
교류증진 지원 |
20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000원 |
190,000원 |
120% 이하 |
(20%) 40,000원 |
160,000원 |
|||
120~160% |
(30%) 60,000원 |
140,000원 |
|||
160% 초과 |
(100%) 200,000원 |
0원 |
|||
건강생활 지원 |
20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000원 |
190,000원 |
|
120% 이하 |
(20%) 40,000원 |
160,000원 |
|||
120~160% |
(30%) 60,000원 |
140,000원 |
|||
160% 초과 |
(100%) 200,000원 |
0원 |
|||
청년 |
신체 건강 증진 |
24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120% 이하 |
(20%) 48,000원 |
192,000원 |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간병 교육 |
150,000원 (3개월간 (총 5회분) |
수급자, 차상위 |
(5%) 7,500원 |
142,500원 |
|
120% 이하 |
(20%) 30,000원 |
120,000원 |
|||
120~160% |
(30%) 45,000원 |
105,000원 |
|||
160% 초과 |
(100%) 150,000원 |
0원 |
|||
독립생활 지원 |
12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6,000원 |
114,000원 |
|
120% 이하 |
(20%) 24,000원 |
96,000원 |
|||
120~160% |
(30%) 36,000원 |
84,000원 |
|||
160% 초과 |
(100%) 120,000원 |
0원 |
✅ 참고사항
※ 비용의 가산 통상적인 업무 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외 야간 및 휴일 서비스 제공 및 와상환자 등 고난도 업무가 요구되는 이용자의 경우, 지자체 기준에 따라 가산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부담해야 합니다. |
📞 문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52-24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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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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