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도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 계량기정기검사, 법정계량기
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청도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게요~
2024년 청도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법정계량? 생소하신가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상거래용 및 증명용 계량을
법정계량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계량을 하고 있답니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일자, 구역 및 장소
대상 |
검사일 |
시간 |
대상 |
검사일 |
시간 |
각북면 |
7/1(월) |
10:00-12:00 |
운문면 |
7/4(목) |
10:00-12:00 |
풍각면 |
14:00-17:00 |
금천면 |
14:00-17:00 |
||
각남면 |
7/2(화) |
10:00-12:00 |
매전면 |
7/5(금) |
10:00-12:00 |
이서면 |
14:00-17:00 |
청도읍 |
7/8(월) |
10:00-17:00 |
|
화양읍 |
7/3(수) |
10:00-17:00 |
청도(유호) |
7/9(화) |
10:00-17:00 |
소재장소 검사 |
7월 10일 ~ 26일 10:00-17:00 (기물소재지) |
※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상기 일정․장소는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해당 읍 ․ 면 지정 검사일 상관없이
타 읍 ․ 면 검사일 검사 가능
✅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 정기검사 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정기검사 면제 :
-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 및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중인 계량기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체중계 및 저울에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울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는?
경제산림과 공동체일자리팀
(☎370-2264)
위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기검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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