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오는 9월 23일부터 ‘2024년 농민기본소득’ 추가신청 접수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접수분은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서, 이천시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이천시에서 최근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합니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행하며, 지원금은 매월 5만 원씩 연 최대 60만 원으로 산출하여,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로 나누어 30만 원씩(2회)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됩니다.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상반기 지급분을 소급받을 수 있고,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달(월)부터 산출합니다.

지역화폐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농민들은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시청 농업정책과

031-644-4126/2329

읍면동행정복지센터(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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