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1개소, 업소당 80%로 최대 600만 원 지원 -

양양군이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영세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해

2025년도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양양군에 영업주의 주민등록지 및 영업장이 있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입니다.

지원내용은

▲음식업소는 외벽·간판·배수·환기시설 정비,

식탁 입식형 전환, 개방형 주방, 화장실 개선 등이며,

▲숙박업소는 외벽·간판·복도·계단 및 조명 정비,

접객대 개방형 전환, 조식 제공시설 설치 등입니다.

숙박업(생활)의 경우,

이동형 취사시설(버너)을

고정형 취사시설(가스레인지, 인덕션 등)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가전제품 및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업소 12개소,

숙박업소 9개소로 총 21개소이며,

지원한도는 업소당 최대 600만 원으로

소요금액의 80%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오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류를 양양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공중위생팀을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군은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개선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심의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은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음식점·숙박업소 등

235개 업소(음식점 120, 숙박업소 110, 이용실 5)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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