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환급금 3억 4,200만 원 시민 품으로!

제주시는 5월부터 7월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3,544건

3억 4,200만 원을 시민에게

돌려줬습니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사유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2024년 환급금

지방소득세(2억 2,000만 원) 자동차세(9,600만 원)가 93%에 달함.

환급대상자

안내문 전체 발송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의

추심이나 사전 등록 계좌로 지급하는 등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

환급금 조회 및 신청

ARS(☎142211)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

지방세 환급금

5년 내 미청구 시 소멸되므로

기한 안에 신청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적극 안내해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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