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알아두세요!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올해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시행 등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 달라지는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오산시와 함께 살펴봅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신설)
(2025. 6. 4부터 실시~)
음주 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새해부터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자율주행교육 의무화 (신설)
(2025. 3. 20 부터 실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부쩍 현실화되는 모습인데요. 기술 발전에 발맞춰 올해 3월부터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분은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에 대한 내용 포함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고령 운전자의 인지 저하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가 강화됩니다. 새해부터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가 의무화될 방침인데요. 이 같은 면허 갱신 주기 단축과 인지 검사 교육을 통해 안전 운전 능력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기존) 10년 → (변경 후) 5년으로 단축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 의무화
1종 자동 면허 도입
자동변속기 차량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5인 이하 승합차와 일부 화물차에 대해서도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 면허가 탄생하였는데요.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7년간 무사고로 차량을 운행했다면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1종 보통 자동 면허 운전 가능 차량
: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 / 11~ 15인승 승합차 / 4~12톤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차량 / 3톤 미만 건설기계
2종 보통(자동) 면허 보유 7년 무사고 운전 시 1종 보통(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운전자 호흡 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막는 장치를 ‘음주운전 방지 장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이 시행 중인데요. 법 시행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5년 이내)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치 부착 기간은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2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시 3년,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발생 시 5년이며, 제도를 어길 경우 벌칙도 강화되었습니다.
장치 부착기 간
- 단순 음주운전 2회↑ = 2년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 5년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 기간 종료 후엔 방지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 발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청차 금지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도 강화됩니다. 스쿨존에서의 속도 제한이 기존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과 벌점 15점도 부과됩니다. CCTV 설치와 함께 AI 기반 단속 시스템이 적용되는 만큼 보행자가 없는 야간에도 스쿨존 규정을 더 신경 써서 지키셔야 합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 (기존) 30km/h → (변경 후) 20km/h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시 : 과태료 12만 원, 벌점 15점 부과
기타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 밖에도 불필요하게 시동을 켜둔 상태로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공회전 제한 구역이 확대되는 변화가 있고요. 전기차·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기존 50% → 40%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친환경 차량 통행료 감면 축소는 올해부터 매년 10%씩 감소해 2028년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시기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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