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
주거급여 신규 신청 시 주의사항 안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새로 신청하는 시민분들께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거급여 신규 신청 시 주의사항 안내
주거급여 신청
🏠대상
중위소득 48% 이하로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주거급여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내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2024년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2025년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주거급여 조사
🏠광주시청 통합조사팀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방문 조사(신청 후 1달 이내)
임차가구 |
자가가구 |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거주여부 - 주택현황 |
- 실제거주여부 - 주택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
* 방문조사 거부 시 주거급여 지급 불가
주거급여 지급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상한 실제 임차료 지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2024년 |
268,000원 |
300,000원 |
358,000원 |
414,000원 |
2025년 |
281,000원 |
314,000원 |
375,000원 |
433,000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화 정도에 따른 집수리 지원)
구분 |
경보수 (3년 주기) |
중보수 (5년 주기) |
대보수 (7년 주기) |
2024년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2025년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주거급여 변경
① 주거지가 변경될 경우
② 소득·재산이 변경될 경우
③ 가구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 미신고 시 환수금 발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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