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새로 신청하는 시민분들께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거급여 신규 신청 시 주의사항 안내

주거급여 신청

🏠대상

중위소득 48% 이하로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주거급여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내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4년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2025년

1,148,166원

1,887,676원

2,412,169원

2,926,931원

주거급여 조사

🏠광주시청 통합조사팀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방문 조사(신청 후 1달 이내)

임차가구

자가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거주여부

- 주택현황

- 실제거주여부

- 주택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 방문조사 거부 시 주거급여 지급 불가

주거급여 지급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상한 실제 임차료 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4년

268,000원

300,000원

358,000원

414,000원

2025년

281,000원

314,000원

375,000원

433,000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화 정도에 따른 집수리 지원)

구분

경보수

(3년 주기)

중보수

(5년 주기)

대보수

(7년 주기)

2024년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2025년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주거급여 변경

① 주거지가 변경될 경우

② 소득·재산이 변경될 경우

③ 가구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 미신고 시 환수금 발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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