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5월 1일 노동자의 날!

이날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에 해당하는

국제적인 기념일인데요.📆

여기는 쉬고, 저기는 안 쉬고😵

헷갈리는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평택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근로자의 날 휴무 기관 안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휴무일자

매년 5월 1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음

👥 휴무대상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 사기업, 자영업 점포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관 별 휴무 여부

구분

휴무여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

휴무

시·군·구청, 우체국, 학교 등

공공기관

정상 운영

(지자체 자체 조례 제정, 특별 휴가 제외)

우체국 정상 운영, 배송업무 제한

유치원, 어린이집

자율 재량

국공립유치원 정상운영

병원

병동 제외 자율 재량

기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정상 운영

택배 등 특수고용 노동대상 정상 운영

📝 유의사항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근무 시 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

  • 월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1.5배

  •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2.5배

※ 가산임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


평택이평택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쉬지 않는답니다😗

평택이는.. 안 쉬고

여러분들.. 만나서.. 좋아요..💭

(아임 피네...)

"

오늘 평택시청 당직은🌙

마스코트 김평택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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