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65동, 비주택 5동, 지붕개량 7동 지원 -

- 3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신청 -

양양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77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는 등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철거대상은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입니다.

군은 올해 3억 원(국·도비 포함)의 사업비로

주택 65동, 비주택 5동, 지붕개량 7동 등 총 77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및 지붕개량(주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 원까지,

비주택의 경우 5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지붕개량의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액을 넘는 철거·처리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전액 지원되고

지붕개량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군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이하,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등),

일반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탁 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45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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