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6대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불법주정차 6대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과태료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이내(과태료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③ 횡단보도 및 정지선(과태료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과태료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⑤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⑥ 인도(보도)(과태료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법

① 안전 신문고앱 접속

② 퀵메뉴-신고하기 클릭

③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선택 후 사진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 1분 이상의 간격(행정예고에 따라 다를수 있음)으로 사진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④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⑤ 신고접수

불법주정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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