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6대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불법주정차 6대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과태료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이내(과태료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③ 횡단보도 및 정지선(과태료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과태료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⑤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⑥ 인도(보도)(과태료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법
① 안전 신문고앱 접속
② 퀵메뉴-신고하기 클릭
③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선택 후 사진첨부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 1분 이상의 간격(행정예고에 따라 다를수 있음)으로 사진2장 촬영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④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⑤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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