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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안내
양평군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고
위반일시, 장소,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양평군 청소과(☎031-770-2251, 2513),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양평군은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등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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