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고

위반일시, 장소,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양평군 청소과(☎031-770-2251, 2513),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양평군은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등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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