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되면 산행을 떠나기에 무척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산행을 갈 때에는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을철에 특히 자주 일어나기 쉬운 산불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산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센스 있는 남동구민이라면 벌써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조심기간: 2024. 11 . 1. ~ 12. 15. [45일간]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했을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신고할 행정기관

1) 구청, 시청, 산림청(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구청 산불방지대책본부(남동구) : 032-453-2873

- 시청 산불방지대책본부(인천시) : 032-440-3683

- 중앙 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서(119), 경찰서(112), 주민센터,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서도 가능

당부사항

1.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토지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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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알록달록 화려하게 물드는 남동구의 가을 산행 구경에 센스 있는 주의력! 바로 산불로부터 남동구를 보호하는 여러분의 주의력을 기대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가을철 산행에 불청객, 산불에 대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바라며,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우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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