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정책(조례)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 및 개정하고 폐지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주민조례 발안제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먼저,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주민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서는 2025년 기준 울산 중구 인구의 70분의 1인 2,55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조례 청구 절차는

청구인 대표자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방의회의장이 검토 후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그 후, 청구인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 명부에서 서명을 요청합니다.

울산 중구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하면 지방의회의장이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접수·심사·결정한 후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심의 후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청구한 조례가 수리되면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장이 조례를 발의합니다.

대표자증명서가 포함된 주민조례 청구서를 의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자치권의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 청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누리집(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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