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에 냉방비를 걱정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아졌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고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상반기 신청자 중 매출 기준을 넘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확대 안내

📌신청기간 : `24. 7. 8.(월)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연매출 6천만원(기존 3천만원, 부가세 신고액 기준) 이하 영업중인 사업자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일반, 산업, 농사, 교육,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신청방법 : 온라인간편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중복지원 제한(1인이 다수 업체 운영 시)

📌문 의 처 : 1533-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산 #울산북구 #전기요금 #소상공인 #전기료지원

#지원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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