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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5~6월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 운영 안내
부평구가
5~6월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을
안내드립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여하오니
해당 주민께서는
정화조 청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
부평구청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
(☎032-509-667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청소 의무
하수도법에 따라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 실시
🧹청소 주체
건축물별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집중 청소기간
장마철 전,
5~6월 집중 청소기간 운영
🧹청소 신청
지자체별로 등록된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신청
행정동 |
책임 청소업체 |
행정동 |
책임 청소업체 |
부평3동 십정1,2동 |
북구환경(주) ☎ 583-2141 |
부평1동, 부평4~5동 |
신명환경 ☎ 522-7870 |
청천1,2동 삼산1,2동 |
그린환경 ☎ 330-7728 |
부개 1~3동 |
인천환경 ☎ 525-0120 |
부평2동, 부평6동 갈산1,2동, 일신동 |
미래환경정화조(주) ☎ 421-1513 |
산곡 1~4동 |
삼우환경 ☎ 465-8763 |
※ 정화조 청소요금 : 기본 750ℓ당 21,050원 / 추가 100ℓ당 1,620원 ※ 수거식분뇨(재래식) 청소요금 : 10ℓ당 400원 |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내부청소를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부평구청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
(☎032-509-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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