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5~6월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

안내드립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

실시하여하오니

해당 주민께서는

정화조 청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

부평구청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

(☎032-509-667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청소 의무

하수도법에 따라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 실시

🧹청소 주체

건축물별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집중 청소기간

장마철 전,

5~6월 집중 청소기간 운영

🧹청소 신청

지자체별로 등록된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신청

행정동

책임 청소업체

행정동

책임 청소업체

부평3동

십정1,2동

북구환경(주)

☎ 583-2141

부평1동,

부평4~5동

신명환경

☎ 522-7870

청천1,2동

삼산1,2동

그린환경

☎ 330-7728

부개

1~3동

인천환경

☎ 525-0120

부평2동,

부평6동

갈산1,2동,

일신동

미래환경정화조(주)

☎ 421-1513

산곡

1~4동

삼우환경

☎ 465-8763

※ 정화조 청소요금 : 기본 750ℓ당 21,050원 / 추가 100ℓ당 1,620원

※ 수거식분뇨(재래식) 청소요금 : 10ℓ당 400원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내부청소를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부평구청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

(☎032-509-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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