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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양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농·임·어업 가구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등 구입 지원 -
- 가구당 설치비 최대 300만 원 지원, 3월 7일까지 신청 -
양양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관내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군이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45건 25,908㎡의 농작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업비 3,000만 원(국·도·군비)을 들여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시설 설치비용은 지원액 60% 자부담 40%로 분담하여,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20여 가구 예상)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임·어업인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양양군 공고 제2025-91호)을 참고하여,
3월 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군은 사업수행능력, 자부담 능력,
사업 기대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오는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오는 4월부터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피해농지 경작자에게는
면적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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