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임·어업 가구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등 구입 지원 -

- 가구당 설치비 최대 300만 원 지원, 3월 7일까지 신청 -

양양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관내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군이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45건 25,908㎡의 농작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업비 3,000만 원(국·도·군비)을 들여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시설 설치비용은 지원액 60% 자부담 40%로 분담하여,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20여 가구 예상)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임·어업인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양양군 공고 제2025-91호)을 참고하여,

3월 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군은 사업수행능력, 자부담 능력,

사업 기대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오는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오는 4월부터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피해농지 경작자에게는

면적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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