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
목포시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수도 요금 감면 신청에 관한
안내 사항인데요!!!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일부 개정('22)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왔습니다!
올해도 신청이 가능하니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께서
빨리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 )
대신 감면 대상에 따라
감면 금액과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목포시에 거주하는 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주민등록 가정
먼저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입니다!
목포시에 거주하는 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주민등록 가정은
월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의 15%(가정용)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어
행정복지센터나 목포시 수도과로
방문 신청 및 팩스(061-270-8301)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혜택은 불가하고,
이사나 자격 변동 발생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혜택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다음 달부터 가능하고,
신청 후 반드시! 관리인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고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도 요금 감면 안내인데요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역시 중복 혜택은 불가하고
이사나 자격 변동 발생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다자녀가정 감면과 마찬가지로
혜택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다음달부터 가능하고,
신청 후 반드시! 관리인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고지해야 하는데요 👌
관련 내용 확인하시어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 요금 감면으로
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수도과 요금팀으로
(☎️061-270-3525)
문의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올해는 잊지 말고
꼭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포시에서 취약계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가.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나. 감면금액 :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사용요금 다. 시행시기 : 2023년 2월 정기 고지분부터 - 신청 후 다음 달 요금부터 감면 적용 라.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도과(트윈스타 5층) 마.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바.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용/ 생략가능)
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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