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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신청 안내
종로구에서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였으나 인식부족으로 신고 누락한 정화조의 양성화를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수악취 및 수질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미신고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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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년 7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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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설치 후 5년 경과된 미신고 정화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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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미신고 정화조의 양성화를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수악취 및 수질환경 개선 ※ 과태료 면제, 신청서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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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청소행정과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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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정화조 양성화 신청서(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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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종로구 청소행정과 02-2148-2363~2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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