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에서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였으나 인식부족으로 신고 누락한 정화조의 양성화를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수악취 및 수질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미신고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년 7월 ~ 12월

- 대 상

설치 후 5년 경과된 미신고 정화조

- 내 용

미신고 정화조의 양성화를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수악취 및 수질환경 개선

※ 과태료 면제, 신청서류 간소화

- 신청방법

청소행정과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제출서류

정화조 양성화 신청서(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 문 의

종로구 청소행정과 02-2148-2363~2365

{"title":"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신청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jongno0401/223489693981","blogName":"종로구 공..","blogId":"jongno0401","domainIdOrBlogId":"jongno0401","logNo":223489693981,"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lin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