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2월말 결산 법인은 4. 30.(수)까지

신고·납부해 주세요.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5. 4. 30.(수)까지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납세지

법인부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 서면신고

- 파주시 지방세민원실 방문

- 우편신고

※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납기연장지원

[직권 연장]

▪ 재난피해 중소기업

▪ 수출 중소기업

→ 연장기한: 4. 30. → 7. 31.(3개월)

[신청 연장]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실시

▪ 신청 방법 : 파주시청 납세지원과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법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사유 및 그 밖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납세지원과에 문의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팀 ☎ 031)940-3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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