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시간 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2월말 결산 법인은 4. 30.(수)까지
신고·납부해 주세요.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5. 4. 30.(수)까지
✅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 납세지
법인부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 서면신고
- 파주시 지방세민원실 방문
- 우편신고
※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납기연장지원
[직권 연장]
▪ 재난피해 중소기업
▪ 수출 중소기업
→ 연장기한: 4. 30. → 7. 31.(3개월)
[신청 연장]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실시
▪ 신청 방법 : 파주시청 납세지원과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법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사유 및 그 밖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납세지원과에 문의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팀 ☎ 031)940-3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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