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누려보세요~♥️
다가오는 연말연시,
연말정산 혜택이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고향사랑기부제 를 알고 계시나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에서는 모아모아~ 지역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알뜰한 제도입니다.(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
기부금에 대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 금액은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부자 :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금액 : 기부액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 주요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
(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한도 제공
※답례품목 제외: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 기부하는 방법
①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② 기부하기 -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 '종로구' 선택 ③ 기부자 주소 확인 - 기부금액 입력 및 기부하기 ④ 답례품 선택 - 포인트 결제하기 - 답례품 받기 |
💰 답례품 확인
문 의 : 종로구 자치행정과
02-2148-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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