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연시,

연말정산 혜택이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고향사랑기부제 를 알고 계시나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에서는 모아모아~ 지역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알뜰한 제도입니다.(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

기부금에 대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 금액은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부자 :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금액 : 기부액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 주요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

(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한도 제공

※답례품목 제외: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 기부하는 방법

①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② 기부하기 -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 '종로구' 선택

③ 기부자 주소 확인 - 기부금액 입력 및 기부하기

④ 답례품 선택 - 포인트 결제하기 - 답례품 받기

💰 답례품 확인

※ 자세한 사항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문 의 : 종로구 자치행정과

02-2148-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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