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대상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 접수 기간 : 4월 1일(화) ~ 12월 31일(수)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 내용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 부부 중 1명만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원

○ 신청 시기 : 혼인신고 3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문의처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 054-48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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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 시기 : 2025. 1. 1. 부터

○ 대상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 당 현금 30만원

○ 지원 방법 : 용도 제한 및 사후 영수증 청구

○ 지원 범위 :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시

-산후조리와 관련된 의료기관 이용시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 등 구입을 위해 약국 이용시

-산후마사지 및 운동 등의 이용을 위해 업체 이용시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4-480-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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