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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로
5일 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이사할 때
중개보수 30만원!
신청하세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요건 : 2022. 1. 1. 이후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체결
내용 :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지급
신청 : 북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서류
· 공통 [신청서, 거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수급자통장 제외)]
· 수급자(관련 증명서)
·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문의사항 : ☎️062-410-6253(북구청 토지정보과)
👇🏻카드뉴스👇🏻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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