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중개보수 30만원!

신청하세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요건 : 2022. 1. 1. 이후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체결

내용 :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지급

신청 : 북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서류

· 공통 [신청서, 거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수급자통장 제외)]

· 수급자(관련 증명서)

·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문의사항 : ☎️062-410-6253(북구청 토지정보과)

👇🏻카드뉴스👇🏻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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