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거주 대학생이라면 여기 주목!

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하세요!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

▼접수 안내 영상보기▼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 안내

신청대상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안산시 거주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정·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소득분위 1-6구간 학생(29세 이하)

접수기간

2023. 4. 3.(월) 9시 ~ 5. 19.(금) 18시 까지

제출서류 구비방법

제출서류

구비방법

공통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에서 학생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증명서발급] 메뉴에서 발급 가능 (한국장학재단 직인이 없는 서류(확인서 등)는 제출 불가)

반값등록금 지원신청서

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ansanfys.or.kr/)

[알림마당]→[재단공지]→[2023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공고] →[신청서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명의로)

-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직접 발급: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인 발급기

성적증명서(*직인필)

각 학교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방문 수령기관에서 수령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 인터넷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직접 발급: 무인발급기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후 우편 또는 팩스 발급 가능

통장사본

지급 받으실 통장 사본 (신청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 개인통장)

기타서류(해당자에 하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

장애인 증명서

본인명의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명의

(법정)한부모가정 증명서

본인명의

안내사항

  • 1. 지원마감일(2023.05.19.(금) 18:00) 이후 제출한 서류는 접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2. 제출하신 서류는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3.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지원받은 장학금을 대출상환계좌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 5. 지급 시기는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지원중지 및 환수사항

가.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1)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타장학금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2) 휴학 전 또는 직전학기에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나. 휴학 및 자퇴,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휴학생의 경우, 복학 후 지원신청 가능

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장학금과 반값 지원금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안산꿈키움장학금 등 재단 내 타 장학금 중복 신청 시 연 200만원 한도 중복 수혜가능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 환수조치 및 추후 반값지원 대상에서 제외

마. 사회적 물의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잘못 지급된 경우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안내

사업명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반값 지원

접수시기

4월~5월 / 10월~11월

지원대상

안산시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1~6분위 학생)

거주요건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학생 중 다음 요건 해당자

-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

-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이란? 신청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

대상대학

국내 소재 대학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D학점) 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취득

· 장애인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지급금액

본인부담 등록금의 반값 (한학기 최대 100만원 이내)

지급 정지 및

환수 등

∙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1)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타장학금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2) 휴학 전 또는 직전학기에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 휴학 및 자퇴,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휴학생의 경우, 복학 후 지원신청 가능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장학금과 반값 지원금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1) 안산꿈키움장학금 등 재단 내 타 장학금 중복 신청 시 연 200만원 한도 중복 수혜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 환수조치 및 추후 반값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 물의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신청 서류▼

첨부파일
반값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학자금 (미)지급 확인서.hwp
파일 다운로드

* 자세한 사항은 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안산인재육성재단은

다양한 형태의 인재 지원사업으로 안산시민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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