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 「2025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점포 시설을 현대화해 고객 유입을 증대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 특히 오래된 간판과 실내장식 개선은 물론

전기·가스·소방과 같은 핵심 안전 설비의 교체까지 지원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상업 환경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2025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 지원대상

도내에서 최소 5년 이상 영업이며

매장 면적이 165㎡(약 50평)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꽃집, 세탁소,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

👉🏻 제주시 60개소, 서귀포시 40개소 등 총 100개 업체

💰 지원내용

각 업체 당 최대 300만원(자부담 20%, 부가세 별도) 지원

🛠️ 지원항목

노후 간판 교체, 점포 인테리어(도배, 조명, 어닝 등) 개선,

전기·가스·소방 등 노후화된 필수 설비 교체,

포스(POS) 기기와 테이블 같은 영업용 비품 구입 등

🚫 사업 선정 이전에 이미 완료된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신청기간

4월 7일(월) ~ 4월 18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제주시 연삼로 473, 1층)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

🔍 사업 진행일정

신청 접수 : 4월 7일(월) ~ 4월 18일(금)

현장점검 : 4월 23일(수) ~ 4월 30일(수)

심의 및 선정 : 5월 2일(금)

사업설명회 및 협약 체결 : 5월 7일(수) ~ 5월 13일(화)

시설개선 실시 : ~10월 31일(금)

완료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비용 지급절차

시설개선진행 : 선정 업체

비용 선지급(계좌이체·카드결제) : 업체→제작업체

지원급 지급요청(완료보고서 및 재출내역 제출) : 업체→센터

점검후 비용지금(완료보거서에 따른 업체 점검후) : 센터→업체

🚫 신청시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개선사항이 상이할 경우 시설개선 비용지급 불가


문의

소상공인과

064-710-3071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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