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화물유가 보조금

올해 105억여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중 일부를 지원하는

①유류세연동보조금,

경유가격 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하는

②유가연동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안내

지원기간

~ 04. 30(화)까지

지급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지급단가

①유류세연동보조금 : 현재 유류세액 –'01.6월 유류세액

(경유 183.21원·LPG 23.39원/ℓ)

②유가연동보조금 : 경유가격이 1,70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구분

(단위 : 원)

‘18.11.6. ~

‘19.5.6.

‘19.5.7.

~

‘19.8.31.

‘19.9.1.

~

‘21.11.11

‘21.11.12. ~

‘22.4.30.

‘22.5.1.

~

‘22.6.30.

‘22.7.1.

~

‘22.12.31.

‘23.1.1.~

경유

유류세

449.79

492.09

528.75

423

370.83

335.58

335.58

보조금

266.58

308.88

345.54

239.79

187.62

152.37

152.37

LPG

유류세

193.79

208.58

221.36

184.37

155.29

144.12

155.05

보조금

170.40

185.19

197.97

160.98

131.90

120.73

131.66

보조금

지급방법

유가보조금 카드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POS-Point of Sale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보조금 혜택 지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 대한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

고물가, 고금리 및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교통·물류업계의 경쟁력을 강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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