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화물유가 보조금을
올해 105억여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중 일부를 지원하는
①유류세연동보조금,
경유가격 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하는
②유가연동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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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04. 30(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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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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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 |
①유류세연동보조금 : 현재 유류세액 –'01.6월 유류세액 (경유 183.21원·LPG 23.39원/ℓ) ②유가연동보조금 : 경유가격이 1,70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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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 원) |
‘18.11.6. ~ ‘19.5.6. |
‘19.5.7. ~ ‘19.8.31. |
‘19.9.1. ~ ‘21.11.11 |
‘21.11.12. ~ ‘22.4.30. |
‘22.5.1. ~ ‘22.6.30. |
‘22.7.1. ~ ‘22.12.31. |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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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유류세 |
449.79 |
492.09 |
528.75 |
423 |
370.83 |
335.58 |
335.58 |
보조금 |
266.58 |
308.88 |
345.54 |
239.79 |
187.62 |
152.37 |
152.37 |
|
LPG |
유류세 |
193.79 |
208.58 |
221.36 |
184.37 |
155.29 |
144.12 |
155.05 |
보조금 |
170.40 |
185.19 |
197.97 |
160.98 |
131.90 |
120.73 |
13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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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방법 |
유가보조금 카드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POS-Point of Sale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보조금 혜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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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등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 대한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 |
고물가, 고금리 및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교통·물류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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