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0일~25년 12월 31일 취득한

소형 주택의 취득세를 경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의정부시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 감면내용

구 분

신축 소형주택

감면요건

목 적

매각 ‧ 임대 목적

취득기간

2024.1.10.부터 2025.12.31. 신축 취득

주택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60㎡이하인 호수 부분 限)

전용면적

60㎡이하

감 면 율

취득세 25%

감면기한

~ '25년말

추 징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 관련문의

의정부시 징수과

☎ 031-828-2763

취약가족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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