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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
24년 1월 10일~25년 12월 31일 취득한
소형 주택의 취득세를 경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의정부시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 감면내용
구 분 |
신축 소형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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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 |
목 적 |
매각 ‧ 임대 목적 |
취득기간 |
2024.1.10.부터 2025.12.31. 신축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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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60㎡이하인 호수 부분 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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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6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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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율 |
취득세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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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한 |
~ '25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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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징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 관련문의
의정부시 징수과
☎ 031-828-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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