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운전자라면 취등록세 감면, 자동차세 감면, 보험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세금 및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이와 함께 꼭 챙겨야 하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인데요. 경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지원 내용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정부가 국내 경차 보급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차를 소유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경차’ 운전자들에게 주유비에 포함된 일부 세금을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휘발유·경유 주유 시 리터(ℓ) 당 250원, LPG는 리터(ℓ) 당 161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환급 한도가 기존 20만 원 →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 환급 혜택 : 2026년까지 연간 30만 원 한도 내 유류 결제 금액에서 일정 금액 차감

  • 휘발유 · 경유 : 리터 당 250원 할인(교통, 에너지, 환경세)

  • LPG : 리터 당 161원 할인(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1세대에 경형승용차 1대 또는 경형승합차 1대,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가족 모두가 1대의 경차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다만,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범주에 속하는 경형 승용차나 경형승합차라면 각각 1대씩 총 2대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가족 중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대를 분리하고 독립된 가구주가 되어 1세대 1경차 조건을 만족해야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 단체 차량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형승용차나 경형승합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경차사랑카드 신청 방법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경차사랑카드는 3개 카드사(롯데, 신한, 현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차사랑카드는 1개의 카드사에서 하나의 카드만 발급이 가능하고요. 결제 시 자동으로 유류세가 차감되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주유가 가능합니다. 단, 경차사랑카드는 연료비 지원을 받는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는 기본적으로 리터당 유류세 환급 혜택을 제공하지만, 카드사별로 각기 다른 부가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나 선호도에 맞춰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구분

인터넷 신청

전화 신청

방문(본인) 신청

롯데카드

롯데카드 누리집 →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 롯데카드 신청

1899-9955 → 카드 신청 접수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

신한카드 누리집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경차라상Life 신청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영업점

현대카드

현대카드 누리집 → 카드 안내·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신청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접수

없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된다는 점이 있고요.

더불어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 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경차 운전자 여러분이라면 경차사랑카드 발급 받으셔서 유류비 부담을 낮춰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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