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식]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각각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이 다르게 적용되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용 !
💸 신청기간
2024. 5. 1.(수) ~ 5. 21.(화)
💸 신청방법
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②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
✅ 지원대상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이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5세~39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월 10만원 이상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매칭
→ 최대 1,440만원+이자 지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
✅ 지원대상
일하는 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상~100%이하)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월 50만원 이상~230만원 이하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매칭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최대 720만원+이자 지원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전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먼저 해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사업 안내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용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 용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바로 가기 ▼
저축을 통해 목돈 마련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함께하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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