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면제 안내

예천군에서는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는데요.

또한, 4월 2일 오늘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예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 일시

2024. 3. 25.(월)

📌 대상

예천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 수수료 면제 항목

주민등록 등·초본 2종

📌 내용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무료

(기존) 1건 당 200원 → (현행) 무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란?

공적, 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

📌 일시

2024. 4. 2.(화)

※2028. 12. 31일까지 한시적 면제

📌 발급 수수료 면제

(기존) 1건 당 600원 → (현행) 무료

📌 용도 구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현행)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 (개정)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국가보훈등록증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

(2024. 10. 2. 예정)


예천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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