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운영기간

✔자진신고 기간 : 2024년 8월 5일(월) ~ 9월 30일(금)

✔집중 단속 기간: 2024년 10월 1일(화) ~ 10월 31일(목)

🐶등록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

🐶등록방법

내장형 방식

①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②내장칩 시술(주사)

③등록완료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문 의 처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 동물복지팀(☏031-590-3991)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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