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방세 🥣꿀~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월별 지방세 일정 안내

구분

납부기간

세목

1월

1.2. ~ 1.31.

[신고납부] 법인 지방소득세 (9월 말 결산법인)

1.16. ~ 1.31.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보통징수] 등록면허세 납부

3월

3.16. ~ 3.31.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4월

4.1. ~ 4.30.

[신고납부] 법인 지방소득세 (12월 말 결산법인)

5월

5.1. ~ 5.31.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분)

6월

6.16. ~ 6.30.

[보통징수] 자동차세 소유분(1기분) 납부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7월

7.1. ~ 7.31.

[신고납부] 법인 지방소득세 (3월 말 결산법인)

7.16. ~ 7.31.

[보통징수] 재산세 (주택분 1/2, 건축물분) 납부

8월

8.1. ~ 8.31.

[신고납부] 주민세(사업 소분)

8.16. ~ 8.31.

[보통징수] 주민세(개인분) 납부

9월

9.16. ~ 9.30.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보통징수] 재산세 (주택분 1/2, 토지분) 납부

10월

10.1. ~ 10.31.

[신고납부] 법인 지방소득세 (6월 말 결산법인)

12월

12.16. ~ 12.31.

[보통징수] 자동차세 소유분(2기분) 납부

매월

다음 달 1일 ~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일 ~ 다음 달 20일

다음 달 1일 ~ 다음 달 말일

[신고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지역자원시설세

수시

취득일 ~ 60일 이내

등록/ 면허신청·변경 시

소득세 신고기한 + 2개월

차량 양도·말소 시

[신고납부]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보통] 자동차세(수시분)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25cc 초과 또는 최고 정격출력

12KW 초과 이륜자동차

👤납세의무자

2024년 6월 1일 기준 관내 등록된 차량의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

※ 2024년 1월·3월 연납 완납 차량 제외

💰과세표준액

승용자동차 연세액

배기량×CC당 세액×연식 감가 적용(최대 50%)

승용차 외의 차량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세액

※ 연세액의 1/2을 6월 중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경차, 전기차 등)의 경우

6월 중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부과근거

「지방세법」 제124조~134조

🚨납부기간

2024.6.16. ~ 2024.7.1.

👩‍💻납부방법

은행 CD/ATM, 가상계좌, ARS(☎142211),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문의처

☎ 김포시 자동차세 담당

031-980-2034, 2877

☎ 김포시 지방세 상담센터

1644-8704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관련 문답(Q&A)

고지서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전자 송달 신청을 희망하였거나

과거 별도의 송달 주소를 신고한 이후

이사 등의 사유로 해당 송달 주소에서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1월이나 3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이 낮은데 자동차세가

과도하게 청구된 것 아닌가요?

📃자동차세 과세금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에

의거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행법상 승용차량의 경우(전기차 제외)

실제 차량가액과 무관하게

배기량에 비례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되며

차령이 지속적으로 경과되더라도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은 최대 50%까지

적용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자동차세 세율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고속버스

100,000원

-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

2,000cc 이하

19원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2,500cc 초과

24원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20,000원

100,0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3,300원

18,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특수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대형

36,000원

157,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소형

13,500원

58,500원

ex) 1,999cc 2023년식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999(cc)*200(원) = 399,800원

지방교육세 포함한 총 연세액은

519,740원(지방교육세 119,940원)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운행하지 않는 차량인데

자동차세가 부과되나요?

📃자동차세는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화재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된 경우 멸실 인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사유로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자동차세 감면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감면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해당 사항이 자동적으로 반영됩니다.

※ 보훈 보상 대상자의 경우 1대의 차량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50% 감면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1.1.부터 감면 적용)


매매용 중고 자동차 등

취득세 추징요건 완화

👤대상자

- 취득세를 감면받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

📝개정사항

-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추징

유예기간 완화(2년⟶3년)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매각 주기가 길어

승용자동차에 비해 2년 이내에 매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재난 피해로 폐차·폐기하는 경우 추징 제외 추가

*재난 피해는 예측이 불가한 측면이 있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그 귀책 사유를 묻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하여 추징 제외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매매용 중고 자동차 등 감면

*추징요건(추징 유예기간)

- 2년 이내 매각·수출하지 않을 경우

*추징 제외

< 추 가 >

매매용 중고 자동차 등 감면

*추징요건(추징 유예기간)

- 2년(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 이내 매각·수출하지 않을 경우

*추징 제외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 추징 제외

📞문의

☎ 김포시청 취득세 담당

(031)980-2688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 자동차 등

취득세 추징요건 완화 관련 문답(Q&A)

승용자동차도 추징요건

완화 대상인가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매각 주기가 길어

승용자동차에 비해 2년 이내에 매각하기가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되어 추징 완화 대상이지만,

승용자동차의 추징 유예기간은

기존과 같은 2년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추징요건 완화 대상인가요?

📃‘22.1.1.부터 ‘23.12.31.까지의 기간에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도 추징요건 완화 대상입니다.

다만, ‘24.1.1. 이후에 차량 취득일로부터

3년이 도래한 시점까지 매각·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개정사항 이외에

추징 제외 요건이 또 있나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정기검사)

또는 제4호(임시검사)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추징 제외가 가능합니다.

일반 폐차인 경우에도

추징 제외가 될 수 있나요?

📃재난 피해로 폐차·폐기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 폐차의 경우에는 매매용 및 수출용 차량을

매각·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김포시 지방세 꿀~정보 잘 기억하셔서

세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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