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알림톡』 김포시 지방세 꿀~정보 알려줘! 6편
김포시가
지방세 🥣꿀~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월별 지방세 일정 안내
구분 |
납부기간 |
세목 |
1월 |
1.2. ~ 1.31. |
[신고납부] 법인 지방소득세 (9월 말 결산법인) |
1.16. ~ 1.31. |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보통징수] 등록면허세 납부 |
|
3월 |
3.16. ~ 3.31. |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
4월 |
4.1. ~ 4.30. |
[신고납부] 법인 지방소득세 (12월 말 결산법인) |
5월 |
5.1. ~ 5.31. |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분) |
6월 |
6.16. ~ 6.30. |
[보통징수] 자동차세 소유분(1기분) 납부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
7월 |
7.1. ~ 7.31. |
[신고납부] 법인 지방소득세 (3월 말 결산법인) |
7.16. ~ 7.31. |
[보통징수] 재산세 (주택분 1/2, 건축물분) 납부 |
|
8월 |
8.1. ~ 8.31. |
[신고납부] 주민세(사업 소분) |
8.16. ~ 8.31. |
[보통징수] 주민세(개인분) 납부 |
|
9월 |
9.16. ~ 9.30. |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보통징수] 재산세 (주택분 1/2, 토지분) 납부 |
10월 |
10.1. ~ 10.31. |
[신고납부] 법인 지방소득세 (6월 말 결산법인) |
12월 |
12.16. ~ 12.31. |
[보통징수] 자동차세 소유분(2기분) 납부 |
매월 |
다음 달 1일 ~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일 ~ 다음 달 20일 다음 달 1일 ~ 다음 달 말일 |
[신고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지역자원시설세 |
수시 |
취득일 ~ 60일 이내 등록/ 면허신청·변경 시 소득세 신고기한 + 2개월 차량 양도·말소 시 |
[신고납부]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보통] 자동차세(수시분) |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25cc 초과 또는 최고 정격출력
12KW 초과 이륜자동차
👤납세의무자
2024년 6월 1일 기준 관내 등록된 차량의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
※ 2024년 1월·3월 연납 완납 차량 제외
💰과세표준액
승용자동차 연세액 |
배기량×CC당 세액×연식 감가 적용(최대 50%) |
|
승용차 외의 차량 |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세액 |
※ 연세액의 1/2을 6월 중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경차, 전기차 등)의 경우
6월 중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부과근거
「지방세법」 제124조~134조
🚨납부기간
2024.6.16. ~ 2024.7.1.
👩💻납부방법
은행 CD/ATM, 가상계좌, ARS(☎142211),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문의처
☎ 김포시 자동차세 담당
031-980-2034, 2877
☎ 김포시 지방세 상담센터
1644-8704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관련 문답(Q&A)
고지서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전자 송달 신청을 희망하였거나
과거 별도의 송달 주소를 신고한 이후
이사 등의 사유로 해당 송달 주소에서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1월이나 3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이 낮은데 자동차세가
과도하게 청구된 것 아닌가요?
📃자동차세 과세금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에
의거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행법상 승용차량의 경우(전기차 제외)
실제 차량가액과 무관하게
배기량에 비례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되며
차령이 지속적으로 경과되더라도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은 최대 50%까지만
적용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자동차세 세율표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
영업용 |
비영업용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고속버스 |
100,000원 |
-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대형 전세버스 |
70,000원 |
- |
2,000cc 이하 |
19원 |
소형 전세버스 |
50,000원 |
- |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대형 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2,500cc 초과 |
24원 |
소형 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20,000원 |
100,000원 |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3,300원 |
18,000원 |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특수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대형 |
36,000원 |
157,500원 |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소형 |
13,500원 |
58,500원 |
ex) 1,999cc 2023년식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999(cc)*200(원) = 399,800원
지방교육세 포함한 총 연세액은
519,740원(지방교육세 119,940원)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운행하지 않는 차량인데
자동차세가 부과되나요?
📃자동차세는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화재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된 경우 멸실 인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사유로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자동차세 감면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감면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해당 사항이 자동적으로 반영됩니다.
※ 보훈 보상 대상자의 경우 1대의 차량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50% 감면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1.1.부터 감면 적용)
매매용 중고 자동차 등
취득세 추징요건 완화
👤대상자
- 취득세를 감면받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
📝개정사항
-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추징
유예기간 완화(2년⟶3년)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매각 주기가 길어
승용자동차에 비해 2년 이내에 매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재난 피해로 폐차·폐기하는 경우 추징 제외 추가
*재난 피해는 예측이 불가한 측면이 있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그 귀책 사유를 묻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하여 추징 제외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 |
▶ |
개정 후 |
매매용 중고 자동차 등 감면 *추징요건(추징 유예기간) - 2년 이내 매각·수출하지 않을 경우
*추징 제외 < 추 가 > |
매매용 중고 자동차 등 감면 *추징요건(추징 유예기간) - 2년(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 이내 매각·수출하지 않을 경우 *추징 제외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 추징 제외 |
📞문의
☎ 김포시청 취득세 담당
(031)980-2688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 자동차 등
취득세 추징요건 완화 관련 문답(Q&A)
승용자동차도 추징요건
완화 대상인가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매각 주기가 길어
승용자동차에 비해 2년 이내에 매각하기가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되어 추징 완화 대상이지만,
승용자동차의 추징 유예기간은
기존과 같은 2년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추징요건 완화 대상인가요?
📃‘22.1.1.부터 ‘23.12.31.까지의 기간에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도 추징요건 완화 대상입니다.
다만, ‘24.1.1. 이후에 차량 취득일로부터
3년이 도래한 시점까지 매각·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개정사항 이외에
추징 제외 요건이 또 있나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정기검사)
또는 제4호(임시검사)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추징 제외가 가능합니다.
일반 폐차인 경우에도
추징 제외가 될 수 있나요?
📃재난 피해로 폐차·폐기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 폐차의 경우에는 매매용 및 수출용 차량을
매각·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김포시 지방세 꿀~정보 잘 기억하셔서
세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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