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대문구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 계획> 안내
2024년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 계획
신청대상 :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기간 : 6. 3.(화) ∼ 자금소진시까지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확보를 위한 융자를 지원해드려요🔔 |
💰 융자규모
40억 원
💰 신청대상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 제외대상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골프 연습장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숙박업, 주점 및 전용면적이 330㎡ 이상인 음식점, 사치·향락 및 사행성업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휴·폐업 중인 자
💰 융자조건
구분 |
시중은행 협력자금 |
융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한도액 |
최대 1억원이내 |
융자은행 |
국민은행 동대문구청 지점 |
대출금리 |
시중은행금리(동대문구 1% 이자보전) *신용보증서 담보로 진행시 서울시 1.8% 추가지원 |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담보조건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
💰 대출조건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범위내에서 대출가능
✔ 부동산 : 신청 후 국민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 통보
✔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대출 신청 후 확인 가능)
💰 신청방법
①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구청 지하2층)
-방문시간 : 09:00 ~ 16:00
-방문내용 : 융자상담 번호표 수령 및 필요서류 안내
*번호표 배부 : 먼저 도착한 순으로 배부, 융자상담 번호표 대리 수령 가능(1업체당 1인)
*방문당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일 접수할 수 없음
② 융자신청 필요서류 자체 준비
③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지원반에서 융자상담 번호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융자신청 방문일시 개별 안내
④ 융자신청 및 필요서류 구비 후 안내받은 방문시간에 방문 제출(구청 지하2층)
제출방법 : 방문제출(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방법으로 제출 불가능)
*반드시 융자신청자 본인이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방문할 수 없음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방문 필수
*신청서류 다운로드
💰 문의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02-2127-5239, 5241, 4368
서울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문의) 02-2174-4701, 4706
국민은행(부동산 담보 평가 관련 문의, 대출 신청 관련 문의) 02-96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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