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농업단체에
영농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2025년도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합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천안의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연리 1%, 개인 최대 1억 원,
농업법인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니
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단체라면
지원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수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5. 1. 17.(금) ~ 2. 17.(월)
신청자격
●농업인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농업단체
천안시에 2년 이상 사무실을 두고 있는
농업인단체, 농업생산자단체
<지원 제외 대상>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자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 -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 나. 사업대상자 선정 후(포기자 포함)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 2023년 이후 신청자(사업연도 단위 계산) 단, 신청금액이 사업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지원 가능 다. 단체(법인)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개인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사업
●영농기반 시설 설치
- 농지구입,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관비 시설
- 축사신축, 기존시설 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
●가공시설 설치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 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정보화 시설
- 홈페이지 구축,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정보화 촉진 서비스 제공
●운영자금 지원
- 농기계 구입, 묘목 및 종자 구입,
가축입식, 사료구입, 원료수매 자금
농업 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 소요 자금
※ 단, 비료구입, 농약구입, 인건비 등
단순 소모성 자재는 제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융자한도
개인 100백만원,
농업단체 200백만원 이내
융자조건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와 사업대상지(천안시 관내로 한정)가
다를 경우 사업대상지에 신청
제출서류
1) 농업진흥기금 융자(대여) 신청서 1부 「서식1」
2)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3」
4) 경영체등록증 등 증빙서류 각 1부
문의
천안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1-521-548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진흥기금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천안의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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