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력도 이제 3장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이르지만 알찬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 연말정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타이밍인데요.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13월의 월급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미리 준비하는 2024년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점을 함께 체크해 보아요.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하는 항목은 단연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지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경우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 결제수단 및 대상별 차등

✅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공제 대상

2023년

2024년

신용카드

15%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기본 : 30%

(4.1.~12.31. 사용분 : 40%)

전통시장

40%

40%

(4.1.~12.31. 사용분 : 50%)

대중교통

기본 : 40%

40%

(2023.1.1.~12.31. 사용분 : 80%)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

X

10%

*** 2023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

자녀세액공제액 · 공제대상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이 확대됩니다. 공제금액은 2명인 경우 30만 원 → 35만 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 연 35만원으로 늘어나고요.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 손자녀까지 확대됩니다. 자녀 세액공제확대는 1월 1일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자녀세액 공제대상 확대 : 손자녀 추가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자녀 수

2023년

2024년

1명

15만 원

15만 원

2명

35만 원

35만 원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 당 30만 원

연 35만 원 + 2명 초과 1명 당 30만 원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3.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정산 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1,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요. 주택의 기준 시가도 5억 원 → 6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공제 한도

300만원 ~ 1,800만원

600만원 ~ 2,000만원

주택 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상환기간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00만원

기타 :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기타 : 8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중요한 것은 공제대상 납입한도인데요. 납입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으로 높아져 결론적으로 공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세제 지원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5.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 한도 상향

월세 거주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챙겨봐야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50만원 →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요. 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기준이 현행 7,000만원 → 8,0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6,000만원 → 7,0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한도 : (기존) 750만 원 → (개정) 1,000만 원으로 확대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6.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의료비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먼저 고액연봉자도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200만원 한도에서 산후조리비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 모든 근로자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도 추가되어 영유아 의료비를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산후조리비 공제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로 확대 (200만 원 한도)

✅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7.

연금저축·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노후대비 + 절세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활용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연금저축 &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이하로 늘어날 전망이니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은 꼭 체크해 보세요.

✅ 적용대상 : 사적 연금소득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 : 연 1,2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이하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8.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부 혜택도 커집니다. 3,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까지 상향되는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기부한 경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어 간편하게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1천만 원 이하 : 15% 공제

✅ 1천만 원 초과 : 30% 공제

(신설) 3천만 원 초과 : 40% 공제


오산시와 함께 알아본 내용 외에도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이 많은데요.

유리지갑을 가진 근로자이지만 미리 준비하면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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