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좋은 서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기준요건을 완화해

6월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완화해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6개월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산후조리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완화되는 요건은

6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되며,

지원액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100만 원,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 시 40만 원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보건소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서산시 건강증진과(☎041-661-8096)에 문의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서산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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