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❶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❷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유지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유증상자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0원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응급실내원 중증응급·분만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PCR

0원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RAT

비급여

종전과 동일

보호자・간병인

PCR

0원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外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무상공급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전 국민 무료접종

유지(‘23~’24절기까지)

❸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감시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 문의 : 남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062-607-6181, 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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