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 시행 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 신청기간

2024. 11. 1.(금) ~ 12. 31.(화)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지원금액

최대 25만 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

  • 전화 신청

1533-0200

※ 문자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 지원 대상

1️⃣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2️⃣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3️⃣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구 분

분 류

대상자

유형 1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직접계약자

  •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5만 원 차감

(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 원 추가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기 지원자 중 월 1.2만 원 이상 납부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추가제풀 불필요)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5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5만 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구 분

특 성

제출서류 (‘23.1월 ~ 신청월)

계약 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2)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2)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율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신청원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5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 지급계좌로 최대 5만원 추가 환급

단, ‘23년 1월 이후 개업한 기 지원자 중 납부확인 금액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을 위해 추가 증빙 요청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붙임3)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 주업종코드 기준 확인

※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코드

※ 국세청 주업종코드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문의

구분

문의처

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00 ~ 18:00)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구역전기) 삼천리

(구역전기) JB

(구역전기) CNCITY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 한국전력 고객번호 찾기 사이트 바로가기 ▼

▼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고 확인가기 ▼

첨부파일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시행+수정공고(제2024_557호).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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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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