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행북] 청렴뉴스레터: 폭우, 태풍을 대비해야하는 여름, 생명을 구하는 공정계약을 떠올려야 할 때

이달의 청렴 ISSUE

폭우, 태풍을 대비해야 하는 여름,

생명을 구하는 공정 계약을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여름에 한 발짝 들어선 6월입니다.

여름은 화창한 햇볕과 휴가가 기대되는

동시에 폭우와 태풍이 걱정되는

계절이기도 하죠.

자연적인 재난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공정함과 청렴함이 피해를 줄이고

인명을 구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건물 264,000채 이상이

파괴되고 최소 59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규모 7.8의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당시,

에르진 시는 지진 최대 피해지역인

튀르키예 하타이주에 위치하였지만

건물 붕괴도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불법건축 시도를 일절 용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튀르키예 이르진 시 시장 외케피 엘마소을루

재난 속 놀라운 기적에 대해 에르진 시의 시장

엘마소을루의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엘마소을루의 철저한 원칙 준수가 끔찍한

재난 속에도 시민들의 생명과 일상을 지킨 것입니다.

지난 4월 발표된 지방공기업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실태 조사 결과에서

8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고,

건설업 미등록 및 건설업 자격이 없는 업체와의

계약, 경쟁입찰을 피한 쪼개기 수의계약 등

계약 관련 사례도 14건 적발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대규모

공사 사업에서 이러한 부당 계약이

만연한 것에 대해 염려가 되죠.

다가올 자연재해를 대비해야 하는 여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부정부패없는

원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달의 청렴 CHECK

공정한 공사 계약을 위한

주요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이권 개입 동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위반 공직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제한 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 유도

또는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 위반 공직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 업무 담당자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아

불공정한 수의계약 차단

계약부터 하자검사까지,

원칙을 준수하는 청렴함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구광역시 북구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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