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익산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익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징수추진단을 구성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등 10월 15일 기준 익산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206억 원이다.

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주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활동에 나선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는 부동산·급여·예금·기타 채권 등 재산 압류를 추진하고, 30만 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세외수입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공과금 메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니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으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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