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1/2은 6월, 12월에

각각 한 번씩 부과되는데요.

1~6월은 1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7~12월은 2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비례하여 계산되며,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상에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하거나,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co.kr)에 접속하여

본인 앞으로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ARS(☏14221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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