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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상담기관(대전 자모원)을 19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지난 4월 대전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대전자모원(대덕구 소재)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지역상담기관은 7월 19일(금)에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전과 세종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관련 상담·지원,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양육 관련 상담 전화(1308)를 24시간 운영하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원하는 검진·출산 비용(100만 원) 신청을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보호 출산: 신체적·경제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한 보호 출산 후 산모의 숙려기간*(7일)에 지급되는 140만 원의 지원금 신청을 돕고, 산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 보호조치*를 자치구에 요청하는 기능도 맡습니다.
* 숙려기간: 보호 출산 후 아동 인도 전 산모가 아동 양육 여부를 숙려하는 기간
* 아동보호조치: 가정 위탁·입양·시설 입소 등 위기 아동 보호 조치
위기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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