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혜택받는~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조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가 아닌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

○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온라인 접수)

○ 기부혜택

- 소득세액 공제(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6.5%)

-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이내)

○ 현재 주문량 폭증으로 인한 답례품 일시적 품절상태입니다.

기부포인트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답례품은 기부시점 이후에도 구매 가능합니다.

※ 기부포인트 유효기간 5년

○ 문 의 : 자치행정과(☎209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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