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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2025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도시·교통 & 행정·시민 분야
울산 시민분들께
향상된 교통, 생활 편의를 제공 드리기 위해
2025년 도시·교통과 행정·시민생활 분야
제도와 시책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어떤 점이 변화하는지 바로 알아봅시다!
🚗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도시·교통 분야
1. 도시 빈집정비 지원 확대
도심 활력 제고 및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빈집(중‧남‧북‧동구 소재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공공용지 사용 동의 시 빈집 철거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현행 |
- 대상 : 도시 빈집 소유자 - 개소수 : 8개소(구별 2개소) - 사업내용 : 공공용지 사용(3~4년 이상) 동의 시 빈집 철거비 전액 지원 |
변경 |
- 대상 : 도시 빈집 소유자 - 개소수 : 40개소(구별 10개소) - 사업내용 • 공공용지 사용 의무 기간 축소(3~4년 이상→1년 이상) • 공공용지 사용에 미동의 시 자부담 10% |
시행기간 |
2025. 1월 ~ 12월 |
문의처 |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052-229-4423 |
2.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 제도 통합
현행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인증 절차를 단일화하여 통합 시행함으로써 인증처리 기간 단축에 기여하고,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 확대 및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 제도를 통합하여 단일화합니다.
현행 |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로 2단계에 걸쳐 별도 시행 |
변경 |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폐지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여 단일화 |
대상 |
연면적 500㎡ 이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대상 건축물 |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
시행시기 |
2025. 1. 1 |
문의처 |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052-229-4422 |
3.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
임산부, 영아(0~12개월), 고령자(85세 이상) 및 동반자 ※ 현행 : 중증보행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
대상인원 |
23,450명(임산부 5,160명, 영아 4,900명, 고령자 13,390명) |
지원내용 |
바우처 택시를 이용한 병원 진료 목적 이동지원 - 바우처 택시요금 중 본인 부담금(최대 4,500원) 외 지원 - 월 4회 30,000원 범위 내 관내 이동지원 |
이용방법 |
등록신청 ➞ 승인 ➞ 앱·전화로 신청·이용 ※ 위탁 운영 기관 :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
시행기간 |
2025. 1월 ~ 12월 |
문의처 |
교통국 교통기획과 052-229-4255 |
4.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천 동참하여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하고,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교통 편의 제공으로 맞춤형 복지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 이용자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합니다.
주요내용 |
- (필요성) 어르신 교통비 부담 경감, 편의 증진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제고 및 교통복지 실현 - (대상) 울산시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 - (방법)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 이용자에 한 해 버스 요금 무료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26조 |
시행시기 |
2025년 하반기 |
문의처 |
교통국 버스택시과 052-229-4195 |
5. 태화강역 교통 체계 개선
환승 동선체계 단순화로 통행 안전성, 버스 이용자 혼란 최소화 및 이용 편의 제공, 수소충전소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태화강역 2단계 교통 체계를 개선합니다.
주요내용 |
- 환승체계 개선 : 통행체계 변경(양방→일방), 교통수단별 환승 위치 변경 등 - 교차로 개선 : 태화강역 진입(남측) 및 진출(북측) 교차로 개선 - 환승 편의시설 : 버스 대기쉼터, 버스정거장 덮지붕, 역사 연결통로 등 설치 - 도로 개설 : 태화강역 내부 도로 개설(미개설 구간, L=220m) - 수소충전소 진출입 체계 개선 : 진출입 동선 분리(일방통행) 등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5. 12월 |
문의처 |
교통국 광역트램교통과 052-229-7786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052-229-5861 |
6.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
오토밸리로와 연계한 북울산역 이용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울산 북부 생활권 주민들의 북울산역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북울산역 환승체계를 개선합니다.
주요내용 |
- 버스 등 정차 시설, 보행 육교(40m) 등 환승시설 설치 - 역사 진·출입로, 호수공원주차장 연결로(2개소) 개설 등 |
운영시기 |
2025. 3월 ~ (공사기간 : 2022. 12.~2025. 3.) |
문의처 |
교통국 광역트램교통과 052-229-7773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052-229-5852 |
7. 가족 배려 주차구획 운영
3세대가 함께하는 가족에 대한 배려 분위기 확산 및 교통약자(임산부, 영유아 동반, 이동불편자 등)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가족 배려 주차구획을 운영합니다.
달라지는 주요내용 |
- (필요성) 가족 및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배려 분위기 조성 및 편의 증진 - (운영장소) 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주차장 - (이용대상) ① 가족 3대 동승 차량 ② 임산부, 영유아 동반 차량 ③ 이동불편 고령자 탑승 차량 - (운영방법) 배려 차원의 주차구획으로 시민의 자율적 참여 운영 |
시행시기 |
2025. 1월 |
문의처 |
교통국 교통기획과 052-229-4284 |
8.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
봉인 발급 및 재발급으로 인한 수수료 절감 효과와 자동차 번호판 관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자동차 봉인제도가 폐지됩니다.
현행 |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되어,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 |
변경 |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 |
시행시기 |
’25. 2. 21. |
문의처 |
차량등록사업소 052-229-6103 |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행정·시민생활 분야
1.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본격 시행
‘지역 인재 양성 – 취‧창업 - 정주’의 선순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주도 지역 맞춤형 대학 지원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방식이 개편됩니다.
추진배경 |
-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 위임‧이양 - 지역 발전 연계 지역-대학 동반성장 체계 구축으로 지역 현안 공동 해결 |
사업기간 |
2025년 ~ 2029년(5년간) ※ 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지원대상 |
교육부 소관 3개 대학(울산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
사업내용 |
지역주도 대학지원사업 및 교육부 RISE 사업 통합 운영 등 |
달라지는 주요내용 |
교육부 주도의 대학 지원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 맞춤형 대학 지원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방식 개편 (RISE 체계) |
문의처 |
기업투자국 대학협력과 052-229-7972 |
2.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
대학(원) 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학업 환경 지원을 위한 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됩니다.
현행 |
- 지원대상 : 학생 또는 직계존속의 주소가 울산인 대학교 재·휴학생 |
변경 |
- 지원대상 : 학생 또는 직계존속의 주소가 울산인 대학교(원) 재·휴학생 |
주요내용 |
- 지원내용 : ‘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 신규대출금 발생 이자 지원 |
관련법규 |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 1월 ~ 12월 |
문의처 |
기업투자국 대학협력과 052-229-7993 |
3.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 개소
청년정책 추진의 거점센터 역할 수행 및 청년들의 소통·참여·활동을 지원할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가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개소합니다.
주요내용 |
- 위치/규모 : 남구 봉월로38번길 32, 종하이노베이션센터 3층/320.474㎡ - 공간구성 : 다목적실, 소회의실, 미디어실, 공유 부엌 - 운영 기관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관련법규 |
- 「청년기본법」제24조의4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
중앙부처 관련 정책 |
국무조정실 지역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 |
시행시기 |
2025. 1월 |
문의처 |
기업투자국 대학협력과 052-229-7982 |
4.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상설 디지털배움터 운영
다양한 주제의 정보화 교육 개설, 최신의 디지털 기기 체험 및 교육 상담 등 울산 시민의 디지털 역량 함량을 위한 상설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합니다.
운영개요 |
- 위치 : 남구 봉월로38번길 32, 3층(신정동, 종하이노베이션센터) - 주요내용 : 키오스크, 인공지능(AI) 등 기초 및 심화 교육, 디지털 체험존 등 |
이용대상 |
울산시민 누구나 |
이용방법 |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
개관시기 |
2025. 3월(예정) |
문의처 |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052-229-2344 |
5.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코딩 교육장 운영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내에서 운영 중이던 코딩 교육장을 종하이노베이션센터로 이전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확보 및 교육 기회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
- 사업위치 : 남구 봉월로38번길 32(신정동, 종하이노베이션센터) - 사업규모 : 종하이노베이션센터 3층(SW교육공간), 259평(856.92㎡) - 주요내용 : 초․중․고등학생 SW 교육, 취업준비생·대학생·재직자 등을 위한 AI ·블록체인·코딩 분야 전문 인력 양성 |
개관시기 |
2025. 1월(예정) |
문의처 |
경제산업실 신산업과 052-229-7912 |
6.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원증명 방법 다양화로 신분증 소지 불편 해소 등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행합니다.
현행 |
실물 주민등록증 제시를 통한 오프라인 신원증명만 인정 |
변경 |
- 디지털 신원증명 체계 실현을 위한 IC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방식으로 전자 인증 ※ IC 주민등록증 :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 - 이동통신 단말장치(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제24조의2 (모바일 주민등록증) |
시행시기 |
- (잠정) 2025. 2. 10.(월)부터 전국 발급 시행 - (시범실시) ‘24. 12. 27. ~ ’25. 2. 7. ※ 전국 9개소 중 우리 시 울주군 선정 |
문의처 |
행정국 자치행정과 052-229-2494 |
7. 상수도 요금 인상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상수도특별회계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23년 7월 고지분부터 25년 7월 고지분까지 3년간 매년 12%씩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합니다.
현행 |
- 가정용 : 860원(㎥당) - 일반용 : (1 ~ 30㎥) 1,250원 / (31~100㎥) 1,600원 / (31~100㎥) 1,820원 - 목욕탕용 : (1 ~ 500㎥) 960원 / (501~1,000㎥) 1,250원 / (1,001㎥ 이상) 1,320원 |
변경 |
- 가정용 : 960원(㎥당) - 일반용 : (1 ~ 30㎥) 1,400원 / (31~100㎥) 1,790원 / (31~100㎥) 2,030원 - 목욕탕용 : (1 ~ 500㎥) 1,070원 / (501~1,000㎥) 1,400원 / (1,001㎥ 이상) 1,470원 |
관련법규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0조 |
시행시기 |
2025. 7월 고지분부터 ※ 2023. 7월 고지분부터 2025. 7월 고지분까지 3년간 매년 12%씩 단계적 인상 |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052-229-5522 |
8.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도입
저수조 설치 현황 파악을 통한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로 수질 기준 준수 및 먹는 물의 오염 방지를 위한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달라지는 주요내용 |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규모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 - 신고제 도입 이전(`24. 7. 17.)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5. 7. 16.까지 신고하여야 함 |
관련법규 |
「수도법」제33조2항 |
시행시기 |
24. 7. 17. (※ 시행 당시 저수조 운영자 : `25. 7. 16.까지 신고) |
신고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 사업소 |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052-229-5546 |
경제부터 문화·관광, 환경, 복지,
마지막으로 교통과 행정까지!
2025 달라지는 울산광역시의 제도와 시책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변화된 시책과 제도 확인하셔서
울산시 혜택을 100프로 활용하는
슬기로운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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