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부담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합니다.
연 2회 납부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 시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를 운행 중인 시민들께서는
연납 신청, 납부하시고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액을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연납 신청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신청·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1월 31일까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041-521-5418, 5404 |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순에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연납 신청 납세자는
은행 현금자동인출기(CD/ATM),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통해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_천안시민
#2025_천안세금
- #2025_천안시민
- #2025_천안도로_교통
- #2025_천안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