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부담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

시행합니다.

연 2회 납부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 시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를 운행 중인 시민들께서는

연납 신청, 납부하시고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액을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연납 신청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

1월에 일시 신청·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1월 31일까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041-521-5418, 5404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순에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연납 신청 납세자는

은행 현금자동인출기(CD/ATM),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통해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_천안시민

#2025_천안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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