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65세 → 60~64세, ‘임플란트 지원대상 확대’ 시행 중
- 저소득층 도민 1,600명의 경제적 부담 완화
경상남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600여 명의 도민이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도민이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민선 8기 공약으로 60~64세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총목표량 1,883명 중 목표치의 85%인 1,600여 명이 신청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도내 거주 60 ~ 64세 저소득층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가구주 포함)
- 건강보험료 하위 50% 정도 해당자*
* '24년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월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월 이하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사전검사를 받아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도내 임플란트 지원사업 참여 치과를 선택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 특히, 지원 상한연령인 64세(59년 출생자)는 올해 말까지 꼭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 비급여 ‘치과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대상자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
-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으로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지대주)와 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임플란트 시 술한 경우만 지원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급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지원대상자별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의료기관(치과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금액 기준으로 지급
【비급여 치과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한도액】
구분 |
지원 한도액 |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가구주 포함) |
1개당 100만원 이내 |
● 건강보험료 하위 50% 정도 해당자 |
1개당 70만원 이내 |
※ 지원 한도액 초과비용은 지원대상자 본인부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액이 지원 한도액보다 낮은 경우 의료기관
(치과 병·의원) 고지액 기준 지원
지원 절차
사업대상 및 지원 금액
연번 |
대상 |
지원금액 |
최대 지원범위(1인당 2개) |
1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개당 100만원 이하 |
200만원 |
2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
1개당 100만원 이하 |
200만원 |
3 |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가구주 포함) 중 의치 필요자 |
1개당 100만원 이하 |
200만원 |
4 |
건강보험료 하위 50% 정도 해당 대상자 |
1개당 70만원 이하 |
1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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