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안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안내
🚗💨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더 깨끗한 환경 만들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청 기간
2025. 3. 26. (수) ~ 4. 9. (수)
※ 우선순위 적용하여 1인 1대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 발생시 추가 공고 예정
※ 선착순 선정이 아님에 따라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 되지 않음, 지원 대상은 4월 중 통보 예정
■ 지원 규모
약 495대
※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하여 지원대수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의 연료 포함)
📍 ’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04.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 신청 방법
📍 온라인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 신청
📍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우편신청시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 ※신청서식은 공고문 확인!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보험사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함)
✔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바로가기 ⬇️
■ 사업절차
📍 (폐차 시) 조기폐차 기본지원
(1) 조기폐차 신청 (서식1) |
➡ |
(2)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 |
(3) 폐차장* 입고 |
소유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소유자 |
소유자→폐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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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차량 확인 (차량 상태 확인) |
➡ |
(5)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서식2)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6)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안양시→소유자 |
📍 (폐차 후)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원 (경유사용 차량 제외)
(1) 노후차량 말소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
➡ |
(2)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3) 제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
(3) 추가 보조금 지급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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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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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 소유자 |
■ 문 의
📍 신청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지급 문의 : 안양시 기후대기과 ☎ 031-8045-5621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
조기폐차 보조금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혜택은 물론
더 깨끗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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